UPDATED. 2024-04-24 11:30 (수)
금융기관,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대부업체에 매각 금지
금융기관,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대부업체에 매각 금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6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추심행위 일삼은 대부업자에게 채권 매각 전면금지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 등을 대부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대출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이다.

금감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넘겨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논란이 끈이지 않았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소액 변제를 하면 원리금을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채권 소멸시효를 부활시킨 뒤 강압적 추심행위를 일삼았다.

채무자가 소액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즉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멸시효 개념을 모르는 채무자가 빚의 상당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꼬임에 넘어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채권을 임의적으로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에게 매각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결국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대부분 10년)가 지났거나 소송 중인 대출채권을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불법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 등에게는 채권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만일 채권이 매각된 이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채권을 되사야 한다.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재매각 제한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즉 현지조사를 통해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 밖에 채권 매각 시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중요정보인 원금과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매입기관에 정확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받는 일을 예방하고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