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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서울대병원 교수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4.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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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안돼?… '퇴임선물'로 골프채 선물했다 입건

정년퇴임하는 대학병원 선배교수에게 후배교수들이 돈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했다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6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서울대병원 교수 A씨와 후배 교수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 같은 과 후배 교수 등 17명에게서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

골프채 세트 가격은 약 730만원으로, 17명이 약 50만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병원 관계자가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청탁금지법을 의식해 선물을 거절했다가 후배 교수들로부터 청탁 목적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는 정년퇴직 선물이니 문제가 안될거라는 권유가 있어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퇴직 선물이 의대 오랜 전통이고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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