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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국세청장, ‘이중 과세 방지’ 결의
한·인도 국세청장, ‘이중 과세 방지’ 결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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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안정적 세정환경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로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양국 국세청 교류협력 강화방법 논의도
▲ 26일 열린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이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국세청이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2이 매우 높은 국가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이다.

하지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이전 가격 과세에 대해 인도 내 법정 소송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 가격 과세는 기업이 외국의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해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돼 양국이 이전 가격 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 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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