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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일지]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5월 세무일지]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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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매년 5월에는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찾아온다.

국세청이 공지한 5월 세무일정에 따르면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월의 구체적인 세무일정을 살펴보면 2일(화)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및 양도소득세(2017년 2월 양도)‧증여세(2017년 1월 증여)‧상속세(2016년 10월 상속) 신고‧납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가 있다.

또한, 2017년 3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17년 1~3월 지급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있다.

10일(월)에는 2017년 4월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후납), 원천세 신고‧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가 있다.

16일(화)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가 열린다.

25일(목)에는 2017년 4월분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가 있다.

31일(수)에는 2016년도 귀속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개인),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6년 귀속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예정)‧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2017년 2월 양도), 증여세(2017년 1월 증여), 상속세(2016년 10월 상속) 신고‧납부가 있다.

이와 함께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6년 10월 ~ 2017년 3월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2017.1~3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16년 4월~2017년 3월분), 2017.1~3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가 있다. 

여기에 2017년 4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16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ICL 원천공제 선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 분할상환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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