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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카자흐스탄과 AEO MRA 액션플랜 서명
관세청, 카자흐스탄과 AEO MRA 액션플랜 서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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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시 통관소요시간 단축…중앙아시아 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관세청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AEO MRA’ 협상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약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AEO MRA 협상 시작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유일하게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그간 수입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약정이 체결되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중국, 일본보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14개국과 MRA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호주‧아랍에미리트(UAE)‧말레이시아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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