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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연휴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단속실시
관세청, 5월 연휴 해외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단속실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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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미화 600달러 넘는 물품 집중 단속

관세청이 5월 초 황금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이다.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미화 400달러,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mℓ를 넘어서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이나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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