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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이환익 행정관 등 ‘4월 으뜸이 직원’ 선정
서울세관, 이환익 행정관 등 ‘4월 으뜸이 직원’ 선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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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억원 상당 외국환거래법 위반업체 4곳 적발한 공로
▲ 서울본부세관은 26일 2017년 ‘4월의 으뜸이’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공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017년 ‘4월의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이환익 관세행정관 등 4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환익 행정관은 ‘조사’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는데, 홍콩에서 송금되는 불법 외환자금(일명 ‘블랙머니’) 패턴을 기획 분석해 644억원 상당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올바른 무역금융 질서 확립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김향순, 김소현, 민승식 행정관 3명이 각각 통관, FTA, 심사 분야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향순 행정관은 엑스레이(X-ray) 정밀판독으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이사화물에 분산 은닉된 공기권총 2정, 가스앰플 17개, 금속탄 790발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FTA’ 분야의 김소현 행정관은 FTA 원산지검증을 통해 잎담배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업체를 적발해 약 47억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심사’ 분야의 민승식 행정관은 악성‧장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 2억3000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세관 으뜸이상은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10월까지 98회에 이르렀는데,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이 상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장급 인사관리위원은 물론 6급 이하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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