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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프보험 전수조사…손보사 판매계약 집중조사
금감원, 골프보험 전수조사…손보사 판매계약 집중조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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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하면 한 보험사당 ‘최대 5백만원’ 축하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자 골프보험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홀인원을 하면 계약당 최대 500만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일부 계약에 대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와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더불어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특히 쇼트홀(파3)에서 단 한 번에 공을 홀컵 속으로 넣는 홀인원을 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실손 보상받는다.

홀인원을 하면 기념식수, 캐디 축하금, 각종 선물 비용 등이 드는데 이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다만 홀인원은 일반인뿐 아니라 골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프로 선수들조차 하기 힘들어 보험금 지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청구건수가 이상 급증해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와 금감원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일부 가입자는 여러 보험사에 골프보험을 중복 가입해 홀인원 보험금을 1000만원 이상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홀인원 특약은 홀인원 후 실제 들어간 비용만 지급하며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가입금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데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안에 동시 가입하면 가입한도를 1000만원 넘게 초과할 수 있다.

최근 홀인원 특약은 계약기간(1년·5년·10년 등) 동안 홀인원 1회에 대해서만 보장하하지만 과거 판매된 계약은 횟수 제한조차 없다.

한편 금감원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7년간 판매된 골프보험 계약 중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 ▲동일한 계약자에게 3번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계약 등에 대한자료를 집중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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