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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금 시리즈 <18> - 성실납세 지원제도
생활세금 시리즈 <18> - 성실납세 지원제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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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세담보제공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세액 5억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무처리규정 제93조)

◆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우대관리 기간 내에는 순환점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 납세자에 한함)

◆ 공항 출입국 우대

•일정요건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지방청장 추천자 포함)에게 선정일로부터 3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3년간).

※30억원을 한도로 보증(일부 일반기업에 대한 차감한도 15억원 전용 배제)

◆ 보증지원우대(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간 적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료 10% 할인, 보증한도 10~30억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감점 부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3년간)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1~3년간)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료비 할인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3년간)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은 지방청장 이상, 부산·경남 및 대전·충청지역은 세무서장 이상 혜택 제공

 

◆ 금융신용평가에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반영(모든 수상자, 3년간)

◆ 대명콘도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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