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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64>
세무사 실무편람 <64>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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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부과처분사실·쟁점·관련법령·위법성 등 작성틀 잘 갖춰야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불복청구서 작성 실무

 

3.불복청구서 작성의 실제

가. 작성 틀

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2) 사안에서 과세요건사실이 무엇인가

3) 과세관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막연한 정황에 의하여 과세, 과세증거의 신빙성 배척,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처분이라는 사정 등으로서 처분의 위법성 주장

 

나. 불복이유 목차

 

<작성례1>

불복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현재 만22세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나. 청구인은 2010.6.1.부터 2012.3.15.까지 안성 55사단 2대대 상근 예비군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 외 박수하로부터 (주)너목들(123-45-67890, 이하 ‘청구 외 법인’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주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여 2011.4.28. 설립등기를 하고 청구인 사내 이사로 임명한 후 설립일로부터 1주일 뒤인 2011.5.4. 청구인을 사내이사에서 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라. 청구 외 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68,180원, 2012년 법인세 10,093,000원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율 100%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위 각 체납국세를 2013.5.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했다(증 제1호의 1, 2 각 고지서 참조).

마. 그러나 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법인세의 각 성립일인 2012.12.31. 현재 청구인은 주주명부 상 청구 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권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쟁점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12.31. 현재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였는지 여부

4. 처분의 위법성

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어야 한다.

나. 청구 외 법인은 2012.11.1.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인 장혜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2년 제1219호로 인증은 받았던 바, 그 의사록에는 청구 외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민준국’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2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참조).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1.4.28. 만20세의 군인 신분으로서 친구의 지인으로 평소 안면이 없던 청구 외 박수하의 부탁을 받고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섣불리 청구 외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그 이후로도 청구 외 법인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1.4.28. 설립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임명된 지 1주일 만에 사임 처리되었으며(증 제3호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청구인이 주주이자 이사로서 청구 외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대리인 서도연(800101-2222999)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리되었다(증 제4호 공증촉탁서 참조).

대리인은 이 사건을 청구기간에 임박하여 수임한 관계로 추후 공증사무실 등에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2012.11.1.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음을 추가로 입증했다.

 

다. 결론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2.11.1. 청구 외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민준국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 외 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인 2012.12.31. 현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은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러모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첨부서류

1. 증 제1호의 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2. 증 제1호의 2 법인세 납세고지서

2. 증 제2호 인증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3. 증 제3호 등기부 등본

4. 증 제4호 공증촉탁서 참조

 

 

① 논리전개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밝힘 → 관련 증거들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②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국세 등이고,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 자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632 판결).

③ 이 사건의 경우 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인 실질적 주주권 등을 행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간략히 언급함(주장의 중요도 판단).

④ 이 사건의 경우 청구 당시 청구기간이 임박하였으나, 주주명부 등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확보된 증거만으로 청구하고, 추후 주주명부 등을 확보하여 추가의견서 제출

 

 

제6편 과점주주 취득세

 

제1장 취득세 일반

 

1. 취득의 개념

가. 취득의 의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세에 대해 대법원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부여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유통세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1995.1.14. 선고, 1994누10627 판결). 따라서 “잔금지급”이라는 실질적 취득행위(사실) 또는 “등기”라는 형식적 취득행위(사실)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되는 것이다.

 

2. 과세대상

 

가. 부동산(토지, 건축물)

1) 토지: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28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2) 건축물 : 건물 + 시설물 + 부수시설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

•건물:지붕 + 벽 또는 기둥

-시설물: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레저시설: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급·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타 시설: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부수 시설물:열거주의채택(승강기 등 9종) 단, 건축물에 부착, 부합된 것

-승강기(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 목욕탕용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 방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Intelligent Building System.:IBS)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OA, BA, 시설 등>

※취득시기: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 시

※개수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확대

 

참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의 대수선의 범위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②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④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2003.2.24.개정)

 

나.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제외)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 기계장비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걸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라. 선박, 항공기

•선박:기선·범선·전마선 및 그 밖에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마. 입목

지상의 과수, 임옥과 죽목을 말한다.

 

바. 어업권, 광업권

•광업권: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어업권: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사. 회원권

•골프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콘도미니엄회원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좥관광진흥법 시행령좦 제23조 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콘도미니엄의 범위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이 포함됨에 따라 호텔업의 경우라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원권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함.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승마회원권: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좦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납세의무자

가.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및 건축물의 개축 또는 증축한 자

 

나. 의제(擬制) 납세의무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취득 이후 기부채납 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의제 납세의무자

가) 토지지목의 사실상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 및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국유지상의 골프장 조성공사의 경우 납세의무 문제)한 자

나)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비록 주체 구조물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예:리스회사의 승강기 대여 설치)

다) 좥주택법좦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좦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환원되지 않는 조합원 이외의 부동산(예:상가, 비회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주택조합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과점주주의 취득

① 의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인 자

③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부만을 적용하여 산출.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주주로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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