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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사전구제 강화돼야”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사전구제 강화돼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5.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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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학 태두 최명근 교수 기념학술대회

"납세자권리 구제위한 심판청구 일원화·조세전문법원 설립을“

"현지 확인은 물론 신고사후검증도 중복조사금지 대상에 포함"

납세자권리 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을 통한 사전구제절차 강화 및 행정심판의 심판청구 일원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을 전제로 한 조세법원 도입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판결된 현지확인은 물론 납세자에게 장부제출까지 요구하는 신고사후검증제도도 서면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므로 중복조사 금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이 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우리나라 조세발전에 큰 기여한 최명근 교수 10주기를 기리는 기념학술대회에서 ‘납세자기본권’강화를 위한 주제를 발표하면서 ▲심판청구 ▲조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신설 ▲신고사후검증도 세무조사의 일종으로 보고 중복조사를 삼가해야 한다는 3대 현안과제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최명근 교수가 중점적으로 연구와 활동해왔던 분야인 ▲납세자기본권(발제 구재이 세무사, 토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국세청장 임기제(발제 최종국 미국변호사, 토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지웅 국회정책위원)▲상속세 존폐론과 헌법(발제 김병일 강남대 교수, 토론 최원 아주대 교수) 등 4가지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축사를 맡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실사구시 조세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학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도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학술대회엔 학술행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학계의 원로와 중량감 있는 주요 학자들이 대거 참가하고 세무사계에서도 중진 세무사들이 총출동하여, 접수처에 참가 등록하는데도 긴 줄이 이어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세청장 임기제 및 금융실명제와 조세, 상속세존폐론과 헌법이란 굵직한 주제가 발표되어 열띤 토론이 이어져 학술대회장은 열기의 도가니였다. 

계에서는 이날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비롯 이준규 경희대 교수,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최경수 전 계명대교수, 송쌍종 전 서울시립대 교수 등 많은 중량급 학계인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과 이종탁 부회장, 김형상 감사, 최훈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한철 종로지역세무사회장, 김겸순 영등포지역세무사회장 등 많은 세무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세무사고시회장에 이어 권위있는 조세학회 회장으로 취임해 첫 학술대회를 여는 구재이 세무사에게 힘을 보탰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발제까지 나선 구재이 학회장은 "실사구시 조세 연구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세연구포럼 학회가 국가재정과 자본주의에서의 조세의 올바른 역할을 역설한 최명근 교수의 연구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우리 세제와 세정이 나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구 학회장은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수 있도록 잘못된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에서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학회논평을 발표하는 등 국민과 학계를 위한 실사구시 조세연구와 활동을 선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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