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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탄력 받은 수출 위해 관세행정 총력지원
관세청, 탄력 받은 수출 위해 관세행정 총력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02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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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역직구 수출신고 항목 대폭 축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기업의 FTA 활용 적극 지원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역직구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서류 증명서 제출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통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는 수출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하며,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만으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관세청은 ▲농수산 식품 ▲화장품류 ▲의류·패션 ▲산업용 전자·기계 ▲의료기기·용품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약 5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예스(YES) FTA 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서류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해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하고,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 직원의 별도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안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페인, 페루 등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국 5개 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 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수출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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