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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 상한선 1억→10억원
회계부정 내부고발자 포상 상한선 1억→10억원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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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 관리종목 지정돼도 감사인 지정대상은 제외
 

현행 1억원이 상한선인 기업의 회계부정 등의 비리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다"며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외부감사에 관한 개정안은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지정사유에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은 예외가 인정된다.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 없다. 

이에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지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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