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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리트 A前검사’ 징계불복訴 패소 확정
대법원 ‘엘리트 A前검사’ 징계불복訴 패소 확정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5.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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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前서울시의원 사주로 피살된 재력가 송씨의 장부가 결정적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엘리트 검사’로 알려진 A씨가 “면직처분은 억울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서울지검공안부에서 근무한 A검사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 송모씨가 쓴 매일기록부 장부에 송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뇌물수수혐의로 2014년 8월 면직됐었다.

재력가 송씨의 장부에 따르면 A씨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차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5∼2011년 178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김 전 의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면직됐다.

당시 A씨를 감찰했던 대검은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송씨와 관련된 사건이 약 30건 정도 있었지만 A검사가 해당 사건 기록을 검색하거나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청구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면직청구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었다.

이에 A씨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송씨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면직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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