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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조직적 조사방해 행위…과태료 3억원 부과
공정위, 현대제철 조직적 조사방해 행위…과태료 3억원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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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삭제, 증거자료 제출 집단 거부 행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비협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2016.12.7. ~ 12.8.)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또 2차 현장조사(2017.2.3.) 당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외부저장장치(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조사공무원은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의 자료제출 거부 시 공정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고 임원 및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조사공무원은 직원 11명의 USB 보유 사실을 발견하고 “본인 입회 하에 USB를 확인해 개인자료는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복사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요청했지만 11명의 직원들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심지어 조사공무원은 직원 11명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상급자 C 상무에게 직원들 설득을 요청했지만 C 상무는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

결국 공정위는 현대제철 법인에게 다시 한 번 직원들을 설득해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USB는 직원소유로서 많은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는 상황으로 해당 직원이 USB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있었다.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를 적용해 법인과 개인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17.4.18.)으로 ’17.7.19.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17.10.19.부터는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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