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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해석 잘못해 세금 누수 '줄줄'
국세청, 법해석 잘못해 세금 누수 '줄줄'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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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 사업을 할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국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과세당국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해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제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국세청이 법을 잘못 해석해 세금을 잘못 거둬들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한달 간에 걸쳐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554개 법인 가운데 베트남 납부 세액이 과세표준의 10% 이하인 244개 법인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등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일정한 공제한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거주지국 과세권과 원천지국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지국의 제한 없는 과세권을 전제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 조세조약')을 체결(1994. 5. 20.)하고 운용해 오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CIT) 및 부가가치세(VAT)를 “외국인계약자세”(FCWT) 제도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 또 한․베 조세조약 제23조의 약정에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하여 베트남의 법과 이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도록 돼 있다.

반면 한․베 조세조약 제7조의 약정에는 원천지국(베트남)은 거주지국(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시킨 이윤(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국세청이 제출한 감사원 자료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이 ①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고, ②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베 조세조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주식회사(서울 종로구)가 2011사업연도에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액 26,435,98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총 17개의 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액 합계 772,491,22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금호산업(전남 나주시)의 경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의 2015사업연도 결손액이 1,311,839,500원이므로 외국인계약자세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동 계약자세 994,891,09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이월 신고하는 등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어도 결손 등의 사유로 원천소득이 없는 7개 법인이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액 합계 6,769,256,91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주식회사 등 17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748,258,460원이 부족하게 징수되었고, ◇◇주식회사 등 7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6,769,256,910원이 향후 세액공제될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에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수정신고 후 60,353,040원을 세액납부 완료한 ▽▽주식회사를 제외한 15개 법인이 외국납부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세 694,897,390원을 추가 징수 결정하고, 금호산업 등 7개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6,769,256,910원을 차감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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