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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은 ‘계약금액’”
대법원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은 ‘계약금액’”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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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7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에 기초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7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에 기초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4월 27일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2016두33360)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4누65969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 될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액’은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① 해당 사업자로서는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의 지표인 매출액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해당 사업자로서는 ‘입찰담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의 기초로 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점, ③ 참여자가 해당 공구를 낙찰 받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참여자가 실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의 문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통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참여자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의 규모를 반영하는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편,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가 참가할 입찰부문을 크게 나누는 등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 한다)를 한 경우, 그러한 거래제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된 모든 입찰방식 거래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거래제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에서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들러리 입찰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불균형(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은 하나의 공구에 여러 업체가 들러리 입찰을 하여 이러한 불균형이 일반적인 사건보다 현저함)을 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로 통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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