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문재인 시대]중부담 중복지 위해 법인세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문재인 시대]중부담 중복지 위해 법인세 인상·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 위한 비효율적 정책수단
R&D 세액공제 등 이중의 혜택, 조속한 폐지가 타당
상속공제 축소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정책은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관련 공약은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조세분야 공약의 골격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이다. 이를 통해 우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1. 법인세

법인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는지에 대하여 학계의 연구결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인세라는 요인은 기업이 주목하는 투자적지 결정요인에서 매우 후순위이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하여 특혜적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한국경제는 더 이상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특히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법인세율이 투자적지의 결정에서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유치를 위한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과 매우 유리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법인소득의 성격(법인소득이 주로 발생되는 대기업의 시장적 위치가 독과점적이라는 것), 배당소득의 분포(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 낮은 배당성향,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세 회피 행태,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세율을 원위치(22% → 25%)로 돌리는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명목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500억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세율 25%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의 비과세감면은 축소되어야 하고 특히 R&D 세액공제와 같은 이중의 혜택은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2. 소득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나 5억원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으로써 최고세율의 인상을 통해 오히려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의 특혜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을 대폭 축소하여 현재의 불충분한 소득세 체계를 완전하게 종합과세화 함으로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산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 규정들에 대한 대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2000만원 이하)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을 과보호하고 심각하게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경비 4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지나친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과 배당·이자 등 다른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과세된다는 점에 비교하여 비중립적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주주들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나 배당·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에 비하여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및 거래에 대한 과세도 국민경제보다 금융업계의 이해관점에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도 현재 국민 1인당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 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며, 부부의 경우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돼 근로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해 호혜적·비중립적 과세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정책적 목적으로 완전하게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14% 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큰 규모로 존재(이는 최근, 특히 2015년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더 확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의 혜택은 압도적으로 소득상위계층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완전하게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종래의 재산세 세수액과 부동산교부세 배분금액을 참조하여 재배분 하자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토지와 건축물을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합산하여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과세구간과 세율을 재설정해 과세구간별로 0.2%∼2%의 누진세율 체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 자체가 아니라 이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도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상속증여세

문 대통령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IMF등의 자료에 따를 경우 2012년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1995년에 비해 1.5배 높다는 것에 근거해 소득불평등 중 상속과 증여와 같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속공제 축소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전체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례의 1∼2% 수준이기 때문에 공제항목들을 축소하여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50억원 초과하는 과세가액에 대하여 최고세율 인상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의 지속성은 보장하되 전체적으로 상속공제의 범위축소 혹은 과세이연제도로의 수정이 필요하고, 증여세 중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폐지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전체세액의 10%에서 7%로 줄일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5. 에너지세제 및 간접세제의 개편

환경적 고려, 에너지 효율성,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감안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휘발유, LNG, 등유의 세부담은 하향 조정하고 경유, 중유, 유연탄의 세부담은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6. 지방세입구조의 개혁

주세·교육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환경부담금도 세금으로 전환하여 지방으로 이양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편입하고,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수입 중에서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확대하거나 공동세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 비율 8:2 상황을 결과적으로 6:4 정도가 되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의 증가는 지자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수평배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