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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계약서 허위로 작성 시 엄정한 사후검증
양도․취득계약서 허위로 작성 시 엄정한 사후검증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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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 않았음에도 감면 등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청, 2016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5월 31일(수)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내)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 (국외)장내․일부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이달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 명(파생상품 9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 대상(3만 1천 명)에 비해 28.8%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전자신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도 확대했다.

또한,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했다(공인인증서 필요).

확정신고기한(5. 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무․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사후검증 등을 실시한다. 국세청이 예시하는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은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추후 증액되는 수용보상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등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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