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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200선] 은행거래 100% 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금융꿀팁200선] 은행거래 100% 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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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자동해지,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등 다양한 혜택
정기예금 일부해지,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후일 선택, 보안계좌 등 이용해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스물 다섯 번째 순서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3):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적금마다 약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이나 해지 시 꼼꼼히 따져봐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은행이 제공하는 예·적금 관련

6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자!

 

사례1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이용할 예정인 여유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사례2 주부 B씨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3달 남았으나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게 돼 만기일에 예금을 찾는 것이 어려워 이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예금을 중도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사례3 자영업자 C씨는 구입하려는 장비의 국내수입이 늦춰지고 있어 3개월째 은행에 방문해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재가입하고 있다가 은행에 매달 날짜를 맞춰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워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냥 입출금통장에 넣어뒀다.

 

사례4 직장인 D씨는 긴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2주전에 가입한 2000만원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남은 1500만원으로 정기예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0.3%p 낮아져 손실을 봤다.

 

사례5 직장인 E씨는 정기예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 맞췄으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입했다.

 

사례6 주부 F씨는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나 해킹 등 금융사고로 본인의 정기예금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돼 인터넷뱅킹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 가운데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치한 원금의 일부만 찾을 수 있거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그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예·적금 만기일을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이 따져보고 필요한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단,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월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 2017년 2월 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3월 15일로 지정

 

②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다.

 

③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해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예치 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단,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정기예금은 재예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만 재예치하는 것은 불가). 따라서, 예·적금 만기 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예) 만기후 1개월 이내:약정금리 × 0.5, 1개월 초과~6개월 이내:약정금리 × 0.3, 6개월 초과:약정금리×0.2

 

④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

 

⑤ 예·적금 만기시 휴일 前·後일 선택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

 

⑥ 보안계좌 서비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입출금 계좌에도 적용 가능).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원화 예수금 기준으로 작성

*** 건수는 당해 기간(1년) 동안 해지된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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