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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물품도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생략 확대
일반특혜물품도 원산지증명서 첨부서류 생략 확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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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일부터 수출기업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해야 혜택 적용받아

현행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적용하던 원산지증명서(C/O) 첨부서류 제출 생략이 앞으로는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비롯해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개발도상국 간 특혜제도(FSTP) 등 일반특혜제도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다.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 업무매뉴얼 등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수출자라고 세관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아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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