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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200선]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금융꿀팁200선]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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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분실신고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재발급·대출 등 피해 발생
관공서에 분실신고,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등 신청해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스물 여섯 번째 순서로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분증을 분실하면 즉시 가까운 관공서 등에 분실신고를 해야 신용카드 재발급이나 불법대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신분증 분실시 아래 3가지 대응요령으로

금융피해를 예방하자!

 

사례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고 황당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B씨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한 달 전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으로부터 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거절당했다. B씨가 알아본 결과 최근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잠적한 상태였던 것이다.

 

위 사례에서처럼 신분증을 분실한 후 관공서 등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타인이 자신이 분실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실된 신분증으로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 그 피해를 고스란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적잖은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신분증을 분실하면 즉시 분실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①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주민센터, 운전면허증: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주민등록증 분실신고:민원24포털[www.minwon.go.kr],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②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예금계좌 신규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등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③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 이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이용 절차 등>

□ 신청 대상자: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분실자, 기타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

□ 신청 접수처:각 거래은행 영업점 및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 신청서 접수·처리 절차

① 신청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해제)신청서’ 작성·제출 → ② 금융회사 본인확인 절차 수행(신분증 분실자는 분실한 신분증 외 다른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를 확인하고, 기타 정보노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확인함) → ③ 영업점 접수 신청서를 본점에서 종합 → ④ 본점 사고예방업무 담당부서는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유(주민등록증 분실, 운전면허증 분실,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연락처 등 신청내용을 입력해 타 금융회사와 정보 공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프로세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이용절차 등>

□ 신청 대상자:신분증 분실자 중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 신청 접수처 및 절차

•나이스평가정보:① 인터넷 홈페이지(www.niceinfo.

co.kr) → ② [전국민 무료 금융명의보호] 에서 신청 → ③ 증빙서류 제출(팩스, 방문) → ④ 서류 확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코리아크레딧뷰로:① 인터넷 홈페이지(www.allcredit.

co.kr) → ②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 ③ 신고 증빙서류를 KCB로 송부(팩스, 이메일) → ④ 증빙서류 확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내용

•신용조회 차단:금융회사 등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차단사실을 고객에게 실시간 통보

•알람 설정:신용정보 조회 등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SMS 또는 이메일로 알람 발송

•기타:신용정보 보호내역 제공, 금융안심 종합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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