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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7>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7>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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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준시점의 재산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대법원 판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1절 재산평가

 

6. 시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➊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함.

시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야 하고,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93누22333, 1994.12.22.;대법원 2008두3197, 2008.7.24.).

 

➋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함.

비록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두3066, 2005.6.23.; 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➌ 비상장주식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①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2누1971, 1992.10.27.).

②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80누522, 1982.2.9.;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➍ 시가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10377, 2004.3.12.).

 

➎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93누22333, 1994.12.22.),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9누558, 1990.1.12.),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경영권과 함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위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9394, 2003.6.13.).

 

➏ 시가의 범위를 전·후 6월의 기간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전·후 6개월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거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유로 몇 년 전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거나(대법원 93누10293, 1993.10.8.), 극심한 물가변동을 이유로 4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거나(대법원 85누116, 1985.7.23.), 3개월 후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시가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96누1808, 1997.7.22.).

 

➐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대법원 판례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두2356, 2005.9.30.;대법원 2010두28328, 2012.6.14. 등 다수).

 

7. 시가의 범위

가. 시가로 보는 경우

➊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종가를 시가로 봄(법인세).

①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재경부 법인-67, 2006.1.24.), 주식의 장외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협회중개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145, 2006.10.24.;국심 2004서3872, 2005.12.30. 외 다수).

② 반면에 ‘시가’를 정함에 있어 협회중개시장의 거래당일의 종가보다는 거래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된다는 심판례도 있다(국심 2003서1451, 2003.9.8.).

*당일 종가나 거래 전일의 종가로 하도록 상반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됨.

 

➋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를 시가로 봄(법인세).

①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경우 ‘거래전일 당해 주식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하다(국심 2002서1315, 2002.7.18.).

②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이다(서면2팀-2698, 2004.12.31.).

 

➌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를 시가로 봄(법인세).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한다(재법인 46012-110, 2001.6.5.).

 

➍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종가를 시가로 봄(법인세).

법인세법상의 ‘시가’라 함은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 또는 통상의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대법원 87누671, 1988.2.9. 같은 뜻) 또는 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바,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시장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1397, 2003.5.1.).

 

➎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종가로 공표된 기세(거래는 없으면서 값만 형성)를 시가로 봄.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증권거래소의 종가에 따라 시가가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세가 종가로 공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세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두6715, 2002.5.31.).

 

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가격을 시가로 봄(경제적 합리성 인정).

① 지배회사의 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주식의 양도 후에 거래된 가액이 양도가액과 비슷하거나 낮은 점, 기타 쟁점주식 매각과정 및 처분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2004중3617, 2005.9.8.).

② 특수관계인간에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식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국세청 적부 2004-0013, 2004.9.20.).

 

➐ 거래 전후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및 회계법인의 평가가액과 비슷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약 7∼9개월 전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에 있어서 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회계법인이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당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두937, 2006.1.12.).

 

➑ 공인된 제3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가액을 시가로 봄.

제3시장에 등록된 이후 꾸준히 거래되어 왔고, 쟁점주식의 매매일 전·후 1개월 동안에는 900원∼1000원의 범위 내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당일 주당 종가는 980원임이 확인되므로 공인된 시장인 제3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일반적·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 동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3중3477, 2004.6.9.).

 

➒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에서 인가한 비상장주식의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봄.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신주발행가액을 감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국심 2006중91, 2006.7.11.).

 

➓ 거래당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가액도 시가로 봄.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동우회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주당가액 70000원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청구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52500원으로 평가하여 저가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92누1971, 1992.10.27.;국심 2000서2617, 2001.10.5.;국심 2001전2516, 2002.1.26.).

 

⓫ 관련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점, 1년 5개월 동안이나 변호사 등을 통해 협상을 거치면서 매매가액이 결정된 점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보지 않음.

쟁점주식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등 관련법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점, 쟁점주식 등을 양수도하기 위하여 1년 5개월 동안이나 각자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협상을 거치면서 거래된 점, 저가양도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0702, 2007.9.28.).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더라도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

 

⓬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단 1회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동일자에 11000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잔금을 먼저 지급받았더라면 특수관계부터 먼저 해소되는 점, 매도자의 모든 주식을 양도하여 저가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단 1회의 매매사례지만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매매실례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국심 2007광0262, 2007.6.5.).

 

⓭ 외부투자기관이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봄.

외부투자기관이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시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로 본다(국세청 적부 2005-0129, 2005.9.23.).

 

⓮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공사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시가로 봄.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부206, 2006.11.20.).

 

⓯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봄.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시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7의 규정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2팀-2369, 2006.11.20.).

 

⓰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과 소급감정가액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됨.

특수관계인과 매매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실거래가액 및 소급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유사하므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고가매입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5중1436, 2005.10.25.).

 

⓱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대법원 판례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두2356, 2005.9.30.;대법원 2010두28328, 2012.6.14. 등 다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함(법규과-3796, 2007.8.3.;국심 2003부1402, 2003.9.8.). ⇒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입장단, 대법원은 소송에 의하여 소급감정한 경우 및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추세임(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등 다수).

 

⓲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함(국세청 적부 2006-0196, 2007.2.13.).

 

⓳ 개별공시지가, 이용상태, 접근성, 효용성 등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액은 시가로 봄.

두 토지가 모두 큰 길에 접하여 나란히 위치하여 있고, 1998년의 개별공시지가도 같으며, 두 토지의 가로조건, 이용상태, 접근성, 효용성 등 여러 가지 가격형성요인이 거의 유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4041, 2004.1.16.).

 

⓴ 시가의 범위를 전·후 6개월의 기간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전·후 6개월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유리하거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유로 몇 년 전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거나(대법원 93누10293, 1993.10.8.), 극심한 물가변동을 이유로 4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거나(대법원 85누116, 1985.7.23.), 3개월 후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96누1808, 1997.7.22.).

 

 

김종관 세무사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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