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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66>
세무사 실무편람 <66>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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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6편 과점주주 취득세

제1장 취득세 일반

 

5. 과세표준

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1)적용 대상

 

건축물 원시취득 비용 사례

 

2)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다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한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전기·가스·열 등의 시설물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분담금

-이주비, 피해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 및 취득·등록·보유에 따른 세금

-계약의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및 지체상금(대금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제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과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입증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시가표준액의 적용

1) 적용 대상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2)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범위

① 토지 및 주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주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② 주택 이외의 건물

건물과표의 산출구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투가격기준액(61만원/m²)에 각종지수 및 잔가율과 부대설비가산율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통보할 수 있다.

③ 차량, 선박, 항공기, 입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가격

④ 증축 또는 개축

일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 시가과세표준액

⑤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으로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소요비용이 입증될 때에는 그 소요비용)

 

6. 세율

가. 일반세율

1) 부동산 취득(지방세법 제11조)

가) 용어의 정의

•“부동산”이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건물·시설물 및 부수시설물을 말한다.

•농지의 판단은 취득 당시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서 당해 토지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 부동산 세율

 

2) 선박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선박”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나) 선박의 세율

 

(1) 20톤 이상의 선박 중 부선은 1천분의 20 부과

(2) 선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격으로 하며, 과세표준액 계산요령은 부동산 취득과 같다.

(3) 소형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000분의 0.2

 

3) 자동차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그 밖의 자동차”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비영업용 및 영업용 구분

•비영업용:개인,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과세대상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밀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미만 제외)

 

다) 자동차의 세율

 

4) 기계장비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나) 기계장비의 세율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 가액으로 적용

 

5) 항공기 취득(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성,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왕 유사한 비행기구

 

나) 취득

 

항공법 제3조에 따른 항공기:그 가액의 1,000의 20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 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20.1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 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20.2

 

6) 입목(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좥입목에 관한 법률좦에 의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거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춘 것

 

나) 세율:그 가액의 1,000분의 20

 

7) 광업권·어업권(지방세법 제12조)

가) 용어의 정의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나) 세율:그 가액의 1,000분의 20

 

8)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가) 용어의 정의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

 

나)세율:그 가액의 1,000분의 20

 

9) 선박 및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7. 부과·징수

가.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지방세법 제20조)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한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지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나. 부과징수방법

1)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재산의 경우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

※실종신고로 취득하는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9월) 이내

 

2) 보통징수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재산:6월 또는 외국 9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 이 경우 납세고지서의 납기는 30일 이내이다.

 

다. 면세점: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라. 관계서류의 통보(지방세법 제19조)

1) 다음 각 호의 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 포함)한 때에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국·도·시·군,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포함)

•기타 상기기관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

2) 시장·군수가 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세무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8. 중과세 재산의 법위 및 세율적용 등

가. 사치성 재산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영 제28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이 경우 별장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 범위는 규모나 가액 및 위치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별장에서 제외한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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