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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변호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세무사‧회계사‧변호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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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과 같은 비 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발생 가능성 방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부동산을 통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과 같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 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비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인 ‘금융거래’에 법인 설립 등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특정 비금융전문직 업무 행위도 추가했다.

또한 고객확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부과하되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관청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 등에 관련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및 의무 불이행시 제재 부과 근거를 신설하되 개별 특정비금융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권한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객확인 시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경우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된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특정 비금융사업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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