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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무자 추계신고해도 中企세액감면 받는다
복식의무자 추계신고해도 中企세액감면 받는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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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집행부 새로운 논리개발로 ‘인용 쾌거’
조세심판원 “감면배제는 신의원칙에 맞지 않는다”판결
▲ 한국세무사회 회관 전경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그동안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끈덕지게 설득해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원 판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22일 한국세무사회는 그 동안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세무사들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과세기관의 유권해석과 집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실제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용과 기각판결이 번갈아 나옴으로써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할지 애로가 많았다.

실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A중소기업은 추계신고를 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어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고를 내어 인용처분을 받았다. 반면 충북 제천시 B중소기업의 경우 유사한 사례인대도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추계신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펼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본 안건을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유능한 세무사들을 복수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납세자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드디어 지난 19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추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석은 신의원칙상 어긋나는 것이고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못한다는 인용결정을 받아냈던 것.

백운찬 회장은 “저희 집행부는 이번 쾌거를 발판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제도 폐지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묵묵히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K세무사는 “그동안 원칙없는 과세정책에 억울한 납세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중소기업을 주 고객으로 하는 세무대리인 역시 답답함을 하소연 할 수 있는 길 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세심판원의 명쾌한 판결로 지금까지 앓던 이빨을 뽑아낸 것처럼 시원하다”고말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 기업은 소득세 10%, 지방기업의 경우 소득세 20%감면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이 추계신고를 문제 삼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201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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