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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은 대손처리 가능하나?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은 대손처리 가능하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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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된 채권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4986, 법인세과-3217, 2016.12.15.).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회사는 도료, 안료, 합성수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시가 발주한 ○○터널 내부도로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의도장공사부문 하청업체인 △△건설(주)(특수관계인 아님)에 도료를 공급했지만 △△건설(주)에서 도료하자(도막균열현상 발생)를 문제삼아 94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는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건설(주)은 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하자손해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는데, 법원 조정결과 당사 청구금액 9400만원 중 △△건설(주)이 공제를 주장한 금액 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을 공제한 7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했다.

질의내용은 본건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법원 조정에 의해 포기한 2000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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