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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편성 시 ‘고용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추진
국가예산 편성 시 ‘고용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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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가예산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재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옹을 담았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라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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