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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이현 ‘2017년 개정세법 세미나’에 이목 집중
BDO이현 ‘2017년 개정세법 세미나’에 이목 집중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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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상증세법 등 신설 세목 중심 설명회 주효
▲ 이현회계법인 전갑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년 개정세법 중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세법을 골라 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BDO 이현회계법인·이현세무법인은 24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 4층 아트홀에서 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경률 상무(국세청 출신 재산세제 전문가)와 송민욱 세무사(법인세무 전문가)가 맡아 1부, 2부로 나눠 설명회를 가졌다.

강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4조)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세법 제63조)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범위 합리화(상증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개선(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 (상증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이다.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신설된 규정이 많아 주의와 함께 챙겨야할 세목들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서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심의제도를 신설했다.

▲ 개정세법세미나에 참석한 CEO 및 기업체 재무담당자 100여명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

이 밖에 합병시 평가방법 합리화로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단서조항은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결정하며, 법인세법은 거래일 최종시세 가액을, 소득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대목은 가업-영농상소공제제도 합리화다.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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