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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관세청,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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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대한상의와 함께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 원산지증명서 요건·발급절차 등 설명

관세청이 다음달 1일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행사를 연다.

관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상대국 동향과 수출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제기됐던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안내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대한상의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해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수출기업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30일 광주, 31일 인천, 6월 1일 대구, 6월 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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