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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임직원 등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추진
‘관세사회 임직원 등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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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관세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등 사실상 공무원 지위…엄격한 청렴성 요구돼”
 

관세사회나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뇌물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주홍(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뇌물수수, 제3자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다”면서 “이미 개정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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