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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3>
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3>
  •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 승인 2017.05.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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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시에는 기준고정비율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어

최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는 (사)한국세무학회의 학회지인 ‘세무학연구’ 제34권 제1호(2017년 3월)에 논문 ‘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기고했다. 전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BEPS Action 4를 통한 추가적 세수효과는 OECD 평균으로 0.23%에 그치고, 우리나라는 0.27%(1203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BEPS Action 4의 추후 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을 감안,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 논문 전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Ⅱ. BEPS Action Plan 4의 분석

1. 주요 내용

(5) 기준 고정비율을 설정하기 위한 고려요소

서로 다른 법적 체계와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최적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룹비율 규정과 개별 고정비율 규정을 동시에 운용하지 않고 개별적인 고정비율 규정만 적용하다보면 보다 높은 기준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공제된 이자비용이 이월되거나 소급하여 공제되지 않는다면 보다 높은 기준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Action 4에서 다루는 BEPS 위험에 대응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보다 높은 기준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이자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면 보다 높은 기준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또는 여타 법적 사유로 인해 기업 간에 다른 수준의 위험을 보유하더라도 법적으로 비교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형태의 기업들에게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보다 높은 기준고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이 속한 그룹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고정비율도 적용할 수 있다.

 

(6) 시간흐름에 따른 변경

각 국가들은 이자율의 유의적인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율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국가 신용등급은 회사채 신용등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국가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시에는 비율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에게 안정적인 기준고정비율을 통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하향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경제 위기시 비율을 상향조정한 후 경제가 회복되면 비율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 그룹비율 규정

(1) 그룹비율 규정의 목적

보다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정비율규정과 더불어 그룹비율규정을 도입할 것이 권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정비율 규정만 운용되는 경우 제3자 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정비율 규정은 여러 산업으로 구성된 그룹은 부채비율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그룹비율 규정을 통해 전세계 그룹의 관련 재무비율이 근거하여 고정비율 규정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룹비율 규정은 고정비율 규정과 별개로 운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어떤 국가도 EBITDA 기준 방법의 그룹비율을 운용하지 않는데, 보다 세부적인 설계와 운용에 대한 작업은 2016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2) 다른 형태의 그룹비율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를 운용하지 않는 방법

개별 국가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형태의 그룹비율 규정을 운용하거나 그룹비율 규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모범접근방법에 기준 고정비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고정비율 규정과 동시에 그룹자산 비율을 적용한 그룹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그룹자산 비율에 근거하여 기준 고정비율 초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모범접근방법에 포함된다. 이러한 예로 핀란드와 독일의 자본면책(equity escape)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그룹의 부채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비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룹 고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모든 기업에 일관된 고정비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그룹 재무정보의 수집

그룹 고정비율을 위해서는 그룹 재무정보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일반적인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그룹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고정비율만을 적용한다.

독립된 법정감사인의 감사, 신뢰할만한 독립된 확인서 또는 관세관청의 검토가 이루어진 연결재무제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데, 회계기준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별 회계기준 또는 다국적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회계기준(IFRS, US GAAP 등)을 수용하고 그룹이 여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4) 그룹의 정의

연결재무제표가 가장 완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재무보고상의 연결그룹에 근거하여 그룹을 정의하게 된다. 여기서 그룹의 범위는 최상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상황의 경우에는 연결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별도 그룹의 모회사로 보아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

국내그룹에 모범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 재무보고 목적과 세무 목적상 그룹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세무 목적상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법상 연결, 손실이전, 이익배분규정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그룹비율 규정의 운용

그룹비율 규정에서 공제가능한 순이자비용의 결정은 아래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그룹의 제3자 순이자비용/EBITDA 비율 산정

 

 

② 그룹비율을 기업의 EBITDA 에 적용

 

 

(6) 그룹비율 규정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의 영향 고려

그룹 내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존재하여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제한될 상황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그룹의 EBITDA는 양(+)의 값이나 그룹 내 손실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자비용 상한(upper limit)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그룹 내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존재하면 그룹 EBITDA가 감소하여(제3자 순이자비용 / EBITDA 비율)이 상승하여 더 많은 순이자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전체 그룹의 제3자 순이자비용을 한도로 두게 되면 모든 그룹 기업의 총 순이자공제가 제3자 순이자비용을 초과할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BEPS 목적상 이자비용을 이용한 개별기업의공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제40회 행정고시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 행정사
▲강의-세무회계, 조세실무 및 조세전략 등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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