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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7.05.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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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2015년부터 OECD기준에 맞춰 거주자에 대한 판단기준 강화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 여성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새해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이 국내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대해 거주자로 판정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유명 스포츠 선수 홍길동(가명)은 몇 년 전에 해외구단에 스카웃되어서 가족 모두와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는 부모님댁 방문과 광고촬영을 위해서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 귀국하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기간은 일년에 두 달 정도 되고 있다.

미국 출신의 스티븐(가명)은 한국 대기업에 스카웃되어서 작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다. 회사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영어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학원에서는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인적 자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한국국적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등의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해외 거주 중인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자.

한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즉,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한국 세법에서는 거주자 판정을 종전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서 OECD 기준에 맞추어서 2015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여 거주자에 대한 판정기준이 강화되었다. 만약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외국의 세법에 의한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국제거래에 대한 세법의 적용시에는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을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과세가 가능하다.

 

1.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국내에 거주자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한국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두 16876, 2014.11.27.).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두 8171, 2010.9.30.).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한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두 16876, 2014.11.27.).

 

2. 외국에 진출한 프로 운동선수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국심 2007중 5121 2008.4.25).

따라서 가족이 한국에 있고 혼자 외국에 나가서 일하거나 한국에 집이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크며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 전원이 출국하고 국내에 재산이 없으며 국내 체류기간이 짧을 경우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3.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세금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4. 국외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예정이라면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5.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 여부 판정?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두 6869, 2014.8.20.)

 

6.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외 금융자산을 통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획득시 거주자 여부 및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국내 소득세 과세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 등)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6.5%(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 과세관청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한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받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 시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금융기관 등)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15.4%(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과세관청에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다(금융소득 분리과세방법).

하지만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금융소득 포함) 규모에 따라 6.6%~41.8%(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법상 세액계산 방법에 의하여 15.4%(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미만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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