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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8>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8>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5.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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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경우
경영권에 변동을 가져왔다면 거래소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1절 재산평가

 

 

7. 시가의 범위

 

㉑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라면 3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심사법인 2002-0073, 2002.12.17.)

 

㉒ 주식양도대금으로 현금과 다른 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양도가액계산은 상장주식 종가로 평가한 금액과 현금의 합계가 아닌 거래당사자간 합의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국세청 적부 2004-0032, 2004.10.28.).

 

㉓ 심판결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없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통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별도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3일을 초과한 점,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국민은행이 파악한 일반 매매시세나 법원에서 소급하여 실시한 시가감정결과보다 낮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068, 2010.2.5.).

 

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➊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법인세).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가격(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면2팀-2052, 2005.12.13.).

 

➋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시 주의요망).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상장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3 ①, 2000.1.1. 이후 적용).

⇒ 1999.12.31. 이전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종가평균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여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임.

 

➌ 증권거래법의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이다(서면2팀-2608, 2006.12.15.).

☞ 증권거래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하나, 수익가치는 증권거래법의 경우 기업의 미래 2년에 대한 추정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직적 3년간의 손익을 근거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음.

 

➍ 장외시장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은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의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동 기준가액은 장외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평균한 가액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래수익력을 감안하여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국심 2001구2846, 2002.3.25.).

*개인간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양도주식의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양도소득세 과세시 주의요망).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양도에 있어 거래시가는 거래당시의 시장가격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임(대법원 2008두9140, 2011.1.13.).

 

➎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된 가액은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사 임원과 대주주의 배우자 또는 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나 약정에 의한 장부가액 매수거래 등의 실례가격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➏ 제3자간에 이루어진 가격이라도 등락이 매우 큰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가격이라 하더라도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큰 경우 그 가격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5두3066, 2005.6.23.).

 

 

➐ 제3자가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인수합병과정에서 주식교환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기업의 거래당사자간의 주식교환방법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거래(291,000원)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가액(700,000원)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6서1182, 2006.11.7.;국심 2005서1428, 2005.7.28. 같은 뜻).

 

➑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별도조사 없이 매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4서4400, 2005.12.30.).

 

 

➒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1)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①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22601-2511, 1992.11.24.).

② 만약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납세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어 조세시효 내에서는 납세의무의 종결을 불확신한 상태로 놓아두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시가에는 소급감정한 감정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나, 공시지가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심사법인 98-125, 1998.7.10.; 국심 2002전690, 2002.8.8.; 국세청 적부 2003-1042, 2003.10.21.).

③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은 일괄되게 소급감정가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④ 그러나 납세자가 감정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감정평가방법상 흠결을 보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적정한 교환가치를 산정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재감정을 하였는바, 비록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적용하는 것인 타당하다(국세청 적부 2007-0026, 2007.4.27.).

 

⇒ 연중 발행하는 전송망의 시설유지보수비 및 소모품이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소급감정평가액을 인정한 사례임.

2) 조세심판원도 원칙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①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2007중0578, 2007.5.2.).

② 소급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직접거래와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아님이 확인되고, 감정가액 산출근거 또한 기준으로 삼은 토지의 지번 명시 등 구체성이 없어 추상적임이 확인되어 그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국심 97중1969, 1998.5.13.).

③ 그러나 최근에는 소급감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조심 2009서3164, 2009.12.14. 등 다수).

3)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대법원 판례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대법원 2010두28328, 2012.6.14. 등 다수).

 
 

➓ 제3자간 특약조건이 있는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거래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국심 94서5630, 1995.3.25.).

 

⓫ 공모가에 훨씬 못 미치는 4개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소유 중인 공모가액 주당 1만원인 주식을 공모일 4개월 전에 주당 1,310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건정한 사회통념·상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세청 적부 2001-019, 2001.7.28.).

 

⓬ 본지점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지점간 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인 시가로 볼 수 없다(법인 46012-2200, 1996. 8.2.).

 

⓭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서면 4팀-1588, 2005.9.2.).

 

⓮ 자본잠식된 증자법인의 무보증사채를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주식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완전 자본잠식된 증자법인의 무보증사채를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조심 2012중3707, 2013.4.18.).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 시가란

➊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액(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포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1698, 1989.6.27.; 대법원 84누322, 1984.11.27.).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와 시행령의 위임관계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고, 특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두23200, 2010.1.14.).

②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다(대법원 2008두9065, 2010.1.14.).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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