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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55>
부가가치세 실무<55>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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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 적용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안분계산 적용 순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매입세액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① 매입가액 비율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정산한다.

 

가) 건물 또는 구축물

 

나) 그 밖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②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한다.

 

 

다. 매입세액의 재계산

○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기간 이후에 총공급가액(사용면적)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 한다.

 

라. 공제방법

○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제출 → 공제

※현행 제도상 미비점

○ 당초 재화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공제여부불분명 →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음.

→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 없음.

 

→ 예 제

○ 미용목적 성형수술용역,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자동차운전학원·무도학원 교육용역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가 영위하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1.7.1. 전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 전환된 해당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8.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법 §42)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념 및 필요성

1) 개념

○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당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임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 원재료인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직접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

 

2) 제도의 필요성

○ 거래 전단계에서 과세, 중간단계에서 면세, 최종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발생

•환수효과: 면세단계에서 과세를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어 면세가 취소되는 현상

•누적효과: 면세 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세되는 현상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는 면세의 효과를 상실시킴은 물론이고 면세가 없는 경우 보다도 오히려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

•모든 단계를 과세하는 것 보다도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함.

○ 이러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시킴으로서 농산물 등에 대한 면세효과 유지 및 경제효율의 왜곡시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취지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가 아님.

 

 

나. 공제조건

 

1)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함.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이어야 함.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농산물 등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및 국내생산 농·축·수·임수산물의 범위와 동일함.

3) 농산물 동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어야 함.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만 가능함.

○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면세농산물 등을 냉동하여 수출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됨.

※즉, 본래의 성질 또는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과세재화로 바뀐 경우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예제

Q 고등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등어를 냉동하여 일본에 수출하면서 면세를 포기하였다. 이 경우 고등어 구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수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생산 원목을 각목으로 만들어 판매한 경우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5)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후 예정·확정신고시 수취명세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 가능함.

 

→ 예제

Q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목을 구입한 경우와 음식점업을 영위 하는 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신용카드 가맹도 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부가 460115-2921, 1997.12.27.).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만 공제 가능

 

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 계산방법

 

2)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 (통칙 42-84-2)

- 당해 사업자 즉,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자가 직접 부담한 운임 등의 가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됨.

○ 직접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임(규칙 §56①)

○ 사업자가 직접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등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89조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통칙 42-84-2)

 

3) 공제대상 농산물 등 가액의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매입한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가액의 한도로 한다(영 §84①1, 2015.1.1. 개정).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공제대상 농산물 매입액 대상>

 

4) 제조업에 대한 농산물 등 가액의 한도계산 특례(영 §84③, 2015.2.3. 신설, 2015.1기부터 적용)

○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75 이상 또는 100분의 25 미만

○ 공제세액 계산

- [1역년 매출액 × 한도1) × 공제율] - 제1기 과세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1) 30% (개인사업자 연간 과세표준 4억원 이하 50%, 4억원 초과 40%)

 

5)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과세유흥장소: 104분의 4 (2010.4.1.부터)

나.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

- 법인사업자: 106분의 6. 개인사업자: 108분의 8

2) 제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04분의 4 (2013.2.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3) 위 1)호 및 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 예제

Q 甲사업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A, B 두 개의 공장을 두고 A공장에서 밀을 구입한 후 밀가루로 제분하여 일부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B공장으로 반출하여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B공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의 가액은?

☞ A공장의 밀 구입가액이 아니라 밀가루의 취득가액임. 즉, A공장에서 밀가루를 생산할때에 발생하는 임금, 감가상각비 등의 제조원가가 포함되어 B공장으로 반출한 밀가루의 취득가액임.

다만, A(밀가루)공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라. 과세·면세 겸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1) 의의

○ 면세원재료의 용도가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 과세사업 사용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안분계산

 

2) 안분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준용

○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대상 원재료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으로 계상

 

→ 예제

Q 음식점(과세)과 정육점(면세)을 겸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축산물(돼지고기)을 구입하여 일부는 음식으로 가공한 후 판매하였고, 일부는 정육상태로 판매하였다.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은?

•2015년 1기 축산물 구입가액: 5,100,000원(구입시 부담한 운반비 100,000원 포함)

•2015년 1기 공급가액: 10,000,000원(음식점 6,000,000원, 정육점 4,000,000원)

☞원재료 매입가액 중 운반비를 제외한 5,000,000원이 공제대상이며, 과·면세 겸업에 사용된 경우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5,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원이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임(한도액 6,000,000원 × 60% = 3,600,000원)

여기에 공제율(8/108)을 곱하면 222,222원이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임.

 

마. 공제시기·공제사업장, 재계산 등

1) 공제시기

○ 면세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과세재화로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점이 아님.

○ 다만, 면세원재료를 직접 재배, 사육 또는 양식 등을 하는 경우

→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 공제한다. ‘사용할 수 있는 때’란 해당 원재료를 구입한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공제한다.

 

2) 공제사업장

○ 원칙: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

○ 예외: 최종제품 등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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