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고급 홍차 부정수입으로 관세포탈한 일당 관세당국에 적발
고급 홍차 부정수입으로 관세포탈한 일당 관세당국에 적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세관, 10억원대 고급 홍차 부정수입한 최씨 등 검찰에 고발
지인명의 도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반입해 1억6천만원 탈루

고급 홍차를 수입하면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고급 홍차에는 관세가 40% 붙지만 이들은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3년 1월부터 10억원 상당의 고급 홍차를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약 1억6000만원을 탈루한 최모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최씨 등은 미국에서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800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본인 및 지인 44명의 명의와 허위주소를 사용,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했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수입한 홍차 등을 인터넷 쇼핑몰이나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불경기 때 비교적 저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스몰럭셔리’ 문화 열풍으로 프리미엄급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착안해 고세율 소비물품을 중심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