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98, 상속증여세과-00941, 2016.08.24.).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회사 보유 A사(부동산임대,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 B사에 양도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했는데, A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 적정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다.
구분 | 물건1 | 물건2 | 물건3 |
① 감정가액(2개 기관 평균액) | 650 | 1500 | 1750 |
② 담보채권액 | 25 | 125 | 2600 |
③ 기준시가(령 §50⑦ 비교평가) | 320 | 1640 | 1770 |
④ 장부가액 | 200 | 800 | 3200 |
질의내용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60내지 §66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데, 물건3의 경우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이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이다.
이와 관련, 갑설은 ‘감정가액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순자산가치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장부가액 비교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음수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평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을설은 ‘감정가액, 담보하는 채권액,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상증령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서 평가하며, 동항 후단에서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경우도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평가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나, 이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