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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한시조직서 ‘정규조직’ 전환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한시조직서 ‘정규조직’ 전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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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청 직제개편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한시정원 8명도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

정부가 이달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8명을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속초세관에 한시적으로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내년 11월 말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근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특송통관4과의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최근 해외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특송화물의 적정관리 및 전문화된 특송물품 통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26일 신설된 조직이다.

또한 속초세관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세관관서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감원하고 조리서기보 2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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