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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31일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30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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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참석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린다.

참가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무순) 등이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그간의 경과 일지를 보면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했고, 1992년 9월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대한 징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경우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4년 3월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를 의결했으며, 2006년 4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종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했다.

2012년 3월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2013년 8월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햇다.

그러나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2015년 8월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데 이어  2015년 11월 3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결됐고  2015년 12월 2월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종교인 관련조항 2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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