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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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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가 아닌 국조법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이 이뤄져야

 

과거에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회수할 경우 지연 회수한 기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심사법인99-0156, 1999.11.20. 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제거래를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는 것은 ‘금전의 대출·차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국제거래에 해당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02.12.18. 개정되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회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가 아닌 국조법 제4조에 의해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세무관서에서는 1995.12.6.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보다는 법인세법에 익숙하다보니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 회수건에 대해 2003년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세법 제52조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들(조심 2010부2514, 2012. 3.30. 외)이 존재하였다.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거래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친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납세자와 세무관서 모두 다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인 자금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국조법 제4조에 의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금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수월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세무관서들에서는 국제거래에 초점을 맞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Libor)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반면, 다른 세무관서들에서는 대여자인 내국법인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내국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과세하였다. 이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어느 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큰 혼선을 빚게 만들었다.

이에 2006.8.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조령’) 제6조가 개정되어 동조에 제7항이 신설되었다.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더욱이 2010.12.30. 국조령 제6조 제7항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하도록 단서가 신설되어 매출채권 지연 회수도 정상이자율로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킨 경우라도 쟁점이 되는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와 채무액 등이 다를 경우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는데 무리가 있어

국조령 제6조 제7항 제2호 신설 및 ‘국조칙’ 제2조의2 제2항을 개정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 계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경우 현지법인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기 이전에는 모법인의 보증 없이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다반사여서 실무적으로 채무자인 현지법인에게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일으킨 경우라도 쟁점이 되는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와 채무액, 채무의 만기 등이 다를 경우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을 바로 정상이자율로 보는데도 무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7.2.7. 국조령 제6조 제7항 제2호 신설 및 2017.3.17. 국조칙 제2조의2 제2항 개정으로 다음 각 호의 이자율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로 함.

 

이러한 국조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확인하여 이를 정상이자율로 산정하기 어려운 자금거래의 경우, 자금대여 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 차입 시에는 Libor + 1.5%를 정상이자율로 대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국법인은 이전가격 과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내국법인이 실제 자금거래에 적용될 이자율로서 당좌대출이자율이나 Libor + 1.5%이 너무 높거나 낮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조령 제6조 제7항 제1호의 방법(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통상적인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에 의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 될 것이다.

 

금번 국조법 개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을 경우 반환이자 계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국조칙 제4조의2 제2항), 이와 성격이 유사한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박주일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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