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집행정지기간 중의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0 , 2016.09.06.).
기재부는 회신에서 “지방국세청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 시행규칙(’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통보하고,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에는 원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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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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