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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회사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비율 확대’ 추진
‘법인택시회사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비율 확대’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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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99%로 확대 및 지급기한 3년 연장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돼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며 30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와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원 건강검진‧자녀 장학금 등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에도 영세한 택시업계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복지재단 운용금 출연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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