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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자, 부동산 이상과열 내주 현장조사…“투기 용납 못해”
김동연 후보자, 부동산 이상과열 내주 현장조사…“투기 용납 못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6.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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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 분양권 전매제한 포함…LTV·DTI 40%로 고강도 규제
▲ 7일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 양상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후보자 신분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LTV·DTI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며 대출규제 강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 강화는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면서 “그간 수정이 많이 돼 당장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강화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정부가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열기를 식히기 위해 어떤 카드를 빼 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문제 되는 부분만 콕 집어내는 정밀한 대책을 주문하지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의 처방도 검토되고 있다.

또 고강도 규제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은 물론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 규제가 가해진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LTV·DTI가 모두 40%까지 강화된다(현재 LTV 70%, DTI 6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우선 거론된다.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등은 한 달 새 호가(부르는 값)가 최대 1억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3.3㎡당 최고 5000만원을 넘어서는 단지가 잇따른다.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성남 판교, 인천 송도 등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선 세종시와 부산이 언급된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후 2009년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제했다.

강남 4구는 2011년에서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의 진앙지인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자칫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도입했다. 기존 주택시장은 건드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LTV와 DTI 기준 강화는 칼끝은 무뎌 보이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별·소득별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 완화된 뒤, 두 차례 연장돼 다음 달 말 행정지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으로는 LTV·DTI 규제비율을 유지할지, 바꿀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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