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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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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특례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해외지주 회사설립의 경우 재투자 용이하고,

자회사 집중관리 가능·현지리스크 감소 등 장점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납부세액 제한 단점도 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할 경우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투자대상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거래가 자유롭고 유리한 조세조건을 구비한 국가에 투자대상회사들의 지분 보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지주회사를 많이 설립하게 되었다.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투자가 용이하고, 자회사의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현지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투자 철수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될 수 있고, 손회사(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제한되는 단점도 있다.

2006.5.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개정 전에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2012년 이후는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경우 조세피난처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었다.

이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외지주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에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생산활동을 위해 진출하면서 위험분산 및 세제상 혜택(손실 기업과 흑자 기업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밑에 생산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러한 해외지주회사의 경우 비록 배당소득이 주업이긴 하지만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우리나라가 모든 해외 지주회사에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할 경우 해외시장에서 여러 외국회사와 경쟁을 하는 우리기업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투자 시 조세피난처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2006.5.24. 국조법에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 요건의 해외지주회사의 경우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요건

 

국조법 제17조에 규정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국조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8조의2).

1)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자회사가 국조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 즉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4) 해외지주회사가 상기 3)의 자회사 중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여기서 같은 지역이란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홍콩을 말한다.

 

내국인이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10 이상 보유한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국가 같은 지역을 벗어난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더라도 2011년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 적용받아

 

2010년 이전에는 해외지주회사의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동일국가나 동일지역(EU)을 벗어나게 되면 재투자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소득을 유보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조세피난처세제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전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말 국조법 제18조의2 제2호를 개정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40%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한 자회사) 중 일부가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일랜드 지주회사가 모로코에 판매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같은 지역(EU)내 자회사로부터 소득수취 요건(90% 이상 이자ㆍ배당) 충족 시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발생주식 총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을 벗어난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더라도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소득수취 요건이 위배될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지주회사는 해외손회사들(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의 배당시점과 배당액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박주일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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