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08)
나.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②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중고자동차에 한함)
③ 한국환경자원공사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포함함)
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고물상 등)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나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업임.
→ 예제
Q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중간수집상)로부터 폐지. 고찰 등을 취득하여 납품하거나 재조·가공하는 경우에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미등록한 중간수집상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공제 가능
☞ 미등록한 중간수집상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공제 안됨.
※업무감사시 중점 체크사항이므로 주의 요함.
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1)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2) 중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란
-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고자동차
①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② 조특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자동차(조특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를 포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령 §110④3, 2014.2.21. 신설, 2014.2.2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라. 공제세액 계산
1)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조특법 §108①, 2014.1.1. 개정).
2) 한도액
○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80/10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당공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한도 설정(중고자동차는 한도 없음)
→ 예제
Q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이 10억원인데,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2억원이고, 개인 등으로부터 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이 7억원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공제세액은?
☞ 한도액:10억원 × 80% - 2억원 = 6억원
공제세액:6억원 × 5/105 = 28,571,428원
마. 공제절차
1) 일반적인 경우
○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공제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경우 등도 공제가능
→ 관련 예규·판례
1. 중고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레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02.07.).
1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법 §46)
가. 의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가계소비자들에게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노출을 유도하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혜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사업자:발급세액공제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매입세액 공제
○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자화폐도 신용카드와 같이 거래 내역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
○ 2005.1.1.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현금영수증에 대하여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납세의식을 제고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 세액공제
○ 대상자: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 공제대상: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발행 사업자가 결제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 관리할 것)로 그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 공제율 및 한도액
→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봄.
-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다만, 다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