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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부동산 절세’ 실무사례발표회 성황
‘비사업용부동산 절세’ 실무사례발표회 성황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6.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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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세무사의 특강 500여명 경청 높은 관심 보여줘
절세비법 4가지 공개 “법령 이해 활용이 관건”
절세비법 액기스 정영화 세무사의 '비사업용토지 세무실무사례 발표회' 가 열리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법이 자주 바뀌고 따리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진 탓인지 ‘세무실무사례 발표회’에 세무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15일 한국세무사회가 주관, 정영화 세무사의 ‘비사업용토지에 관한연구 발표회’에 5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회관 6층 대강당을 메웠다. 이날 정영화 세무사의 강의는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들을 상대로 체험한 경험담과 과세불복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2시간넘게 진행 됐으나, 정 세무사의 ‘위트 강의’는 좌중을 웃기고 긴장시켜 2시간20분이 금세 지나갔다.

특히 수강자들은 양도소득세 세율구간이 많고, 세율도 높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절세방법에 귀를 쫑긋했다.

‘베테랑 강사’ 정 세무사는 절세는 비법이 아니라 모두 법령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활용하는 방법과 법령의 요점정리를 잘해 설명했다.

절세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비사업용토지 세무실무사례발표회'에 500여몀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유는 2015년 개정된 비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에 대해 납세자, 세무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이 법은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재개정되어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은 주되, 구간별 세율은 높아졌다. 따라서 절세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 세무사는 절세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틈새는 있다고 설명했다.

절세의 방법을 찾으려면, ▲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의 활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다. 특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법령을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양도소득세를 사업소득중 주택신축판매업(건축업)소득으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한다.

이 부분 절세의 방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부속토지 ▲겸용주택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신고와 추계에 의한 신고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2016년 귀속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의 교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및 가산세제도 등의 법령을 자세히 살펴야 절세의 틈새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셋째, 양도소득세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가능한지 검토한다.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사업소득이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6조) 등을 살펴야 하며, 토지 등의 매매 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도 중요하다.

넷째,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12두 5770, 2012.9.27.) 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급감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10두8751)도 있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정영화 세무사는 앞서 설명한 자료와 실무사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절세대입은 아니다며, 쟁점 과세문제는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행정법원의 문을 노크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 또는 협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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