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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공동소유 주택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과세
세대원 공동소유 주택도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종부세 과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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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세대원 공동 소유로 조세부담 늘어나는 불합리 개선”
 

세대원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 소유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해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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