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일곱가지(①~⑦)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일곱가지(①~⑦)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1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①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세청장 명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중고차 소매업이나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과 출장음식 서비스업,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면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꼭 지켜야할 사항도 챙겨야 한다.

①현금영수증 발급방법 ②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④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⑤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⑥이용자의 보호 ⑦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등이 그것이다.

①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구매자)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 포함)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해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해야 한다.

또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해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 현금을 받지 않아도 똑같이 현금결제(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 입금,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