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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22>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22>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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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대법원 소송에서 합리적 평가는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추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4-11.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⑤ 최근에는 소급감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조심 2009서3164, 2009.12.14. 등 다수).

 

4-12.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대법원 판례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대법원 2001두6029, 2003.5.30.; 대법원 2010두9297, 2012.2.9. 등 다수).

 

4-13.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1) 거래를 통한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봄.

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두6906, 2003.2.11.; 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대법원 94누15432, 1995.5.26. 등).

② 평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은행대출 담보목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나 ‘시가’로 인정한다(심사상속 2000-53, 2001.1.12.).

2)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봄.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90누8459, 1991.4.12.; 대법원 90누4761, 1990.9.28.; 대법원 2001두2256, 2002.3.12.).

3)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도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93누10293, 1993. 10.8.).

4)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0누1854, 1992.2.11.).

5)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봄.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예: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다(재재산 46014-146, 1999.5.1.).

 

6)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감정의 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강릉지원 2009구합141, 2010.1.15.)

①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소급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9583, 2008.7.1.).

② 법원의 조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조심 2011서4738, 2011.12.22.).
 

4-14.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 감정가액(소급감정 포함)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①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22601-2511, 1992.11.24.). ⇒ 과세관청 입장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

 

②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고 있어 감정가액이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서 감정목적도 상속재산의 평가목적으로 보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국심 2004서2531, 2004.11.26.).

2)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소급감정 포함)을 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감정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 중 감정평가된 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국심 2004중659, 2004.7.1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312, 2006. 9.29.).

3) 평가기준일 2년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기준일 3∼5년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국심 2003서2282, 2004.3.15.).

4)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목적으로 감정한 경우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07누1936, 2007.7.10.).

5) 공법상(토지의 이용규제 등)의 제한을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지가가 상승한 사실과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공법상(토지의 이용규제 등)의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목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두6484, 2002.10.25.).

6)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감정평가는 건물부분의 경우 고급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효용성이 투입비용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투입비용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유효(최선의 사용방법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사용방법) 이용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여 보정하는 동시에 복성식 평가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두4405, 2002.3.12.).

7) 가격하락 추세의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감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 전후 위 대지 및 건물소재지의 지가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위 감정가액을 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98두11625, 1998.10.9.).

8)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공모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따른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3누15793, 1994.3.22.; 대법원 93누18891, 1993.12.10.).

 

9) 물가변동이 심한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아무리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85누116, 1985.7.23.).

10) 외국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서면2팀-2528, 2004.12.3.).

 

4-15. 과세관청도 적정한 소급감정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그동안 납세자가 제시한 적정한 소급감정의 경우에만 소송에서 시가로 인정하여 주면서도, 과세관청이 제시한 적정한 소급감정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여 주지 않다가 대법원 2010두9297(2012.2.9.)에서 처음으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적법한 소급감정은 과세관청·납세자 모두 시가로 주장하면 된다.

 

➎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일은 수용신청 및 매수적격통보일임.

상속세 개별공시지가 96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82억원에 수용된 경우 1년 이내 여부의 판단기준일을 보상가격이 결정된 날(1년 초과됨)이 아닌 수용신청 및 매수적격통보일(1년 이내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2896, 2009.3.12.).

2. 2 이상의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에 2 이상의 재산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이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상증집행기준 60-49-9).

➊ 토지와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① 토지·건물이 각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일 등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각각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② 토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 취득가액순으로 안분계산

➋ 기타 재산의 경우

① 각각의 재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감정가액으로 안분

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제2절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차이

 

1. 법규정상의 차이

 

*2004.1.1. 이후 부당행위와 증여의제규정 상충내용을 조정하여 개정하였음.

*주식의 시가산정의 경우 부당행위(소법 §101, 소령 §167 ⑤)와 양도소득세(소법 §99 ①, 기준시가)와의 평가규정은 달리 운영하고 있음.

*불공정합병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例外).

① 법인세법상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상증법 §60 ①?②)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함) 이내에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및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가액을 말한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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