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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절세하려면 ‘명품세무사’ 만나라”
“세금 제대로 절세하려면 ‘명품세무사’ 만나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6.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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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의 절세특강에 농협동인회 4백여명 귀 ‘쫑긋’
황선의 세무사가 농협동인회 400여명을 대상으로 절세 특강을 하고 있다.

농협동인회(회장 김성기)는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회원 400여명에게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사는 법’ 과 ‘세금 제대로 줄이려면 명품세무사를 만나라’등 두 주제로 교양강좌를 펼쳤다.

절세 특강은 황선의 정명세무법인 대표세무사(국세동우회 부단장, 전 서울세무사회 부회장)가 맡아 1시간 반 동안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진행했다.

황선의 세무사는 강좌에서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제대로 된 명품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해야 한다”며 “사이비(명의대여사무장)를 만나 세무상담을 하면 임플란트를 치과가 아닌 돌팔이에게 하는 것과 같아 차아건강을 망친다”고 말했다.

농협동인회 회원 400여명은 황선의 세무사의 위트있는 강의에 박수를 여러차례 보냈다.

황세무사는 자신만만하게 “오늘 여러분께 최고 10억원에서 최소 1천만원을 벌어드리는 절세방법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띄운 뒤 특유의 위트 넘치는 열강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수차례 박수를 받았다.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세금신고를 억울하게 잘못 신고하였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를 할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고충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 ▶ 사업관련 지출된 자금은 모두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라. ▶ 차명계좌로 매출누락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안게된다. ▶ 자녀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돈이 2억원이 부족한 경우 대출(년이자율 3%가정) 받게 되면 5년 이자만 3천만원인데, 차라리 증여세는 1천8백만원만 내면되는 만큼 부모가 증에세를 내는것이 유리하다.

▶ 주택이 여러 채라도, 주택를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 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으로 ①양도세가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 ②주택을 상가용도로 변경이용 하라. ③세대분리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④ 낡은 주택을 멸실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축비 등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 상속세가 미달될 경우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시가에 근접하게 상속세신고를 할 경우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할수 있다. ▶ 수십 년 전에 상속받은 전답 임야는 현시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최소화 할수 있다.

이어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절세방법도 알려줬다.

▶30억원의 재산가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15억원을 사전증여하게 되면 6억원의 상속세를 2억원만 내는 절세방법도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최고500억). 배우자상속공제(최고 30억), 공동주택상속공제(최고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고 2억원)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최소화.

황 세무사는 이외에도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많은 만큼 절세를 받으려면 명품세무사와 미리미리 상담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외비세무사(명의대여사무장)과 상담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도 설명해 주었다.

▶8년자경농지를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거래가액을 수억원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1억원을 추징당한 사례 ▶1998년 취득한 부동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1억 5천만원 추징 ▶ 비사업용 임야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위장전입 하였다가 적발되어 4억원 추징 ▶ 50억원을 자녀에게 8년전 사전증여 하였다가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등 30억원 증여세 추징(세무조사에서 적출)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신고 5천만원을 추징당한 사례 등이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신고후 거액을 세금이 추징되는 이유는 현재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탈세방지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탈세 적출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통했던 무자격자들의 세무신고 및 절세방법은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명품세무사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세의 달인 황 세무사는 오는 6월 27일과 28일에는 종로에 있는 MJC보석직업전문학교(피카디리플러스8층)에서 세무법인 정명의 수임업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친다.

이날 특강에서는 최근 국세청이 신고관리 운영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한 것과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전산분석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게 된다.

강의 주제는 ▶ 차명계좌사용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세무조사 사례 ▶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무조사 사례 ▶ 간접적 방법에 의한 국세청의 매출누락 혐의자 적출사례 ▶ 임야 및 전답 등 부동산 양도세 3억원의 절세방법 및 10억 이상 재산가는 50세부터 증여를 해야 30%의 상속세를 절세 할수 있어서 8억원의 상속세를 2억원으로 줄이는 방법 ▶ 음식점사업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세 절세방법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

황 세무사는 농협동인회 회원 4백여명에게 국세동우회에서 만든 ‘알기 쉬운 세금교실’ 4백여권을 무료로 증정해 세금상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황선의세무사(국세동우회 부단장)는 여성중앙회 전국임원 연수에서 세금절세가이드 특강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여성중앙회(회장 한춘희)는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전국에 2만명의 회원을 가진 여성단체로 1953년 창설 이후 62년이란 긴 세월동안 사회봉사와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산하기관인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를 통해 여성들에게 취업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분야 취업반도 운영되고 있다.

 

한춘희 여성중앙회 회장은 2015 전국임원연수를 통하여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임원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상살면서 피할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 하지만 그중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면 최대한으로 피할수 있는게 세금절세방법이라는 것을 황세무사로부터 전해 듣고 임원연수과정을 통해 전국여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세금절세특강을 황선의세무사에게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황세무사는 그동안 서울시창업센터, 서초구청, 대학교 학생 및 교수와 사업자단체 워크숍등에서 “알면돈이되는 세금상식”이란 주제로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황세무사는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 전국세청장, 전건교부장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세금바로알고 바로내기 지식나눔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수년가 알기쉬운세금교실 책자와 강의교재를 만들어 강의를 하고 있다

 

황세무사 이날 짧은 강의시간동안이지만 국민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접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법에 대해 대한 절세의 지름길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기전에 증여등기는 등기전에 세금에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을 꼭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매번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지만 세금을 세무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하는것은 임플란트를 치과가 아닌곳에서 하는 것과 같고 수박을 겉만보고 고르는 격인만큼 필히 세무사와 상담하라 말의 톤을 높혀 강조 하고는 특히 상속세는 절세방법이 무궁무진한테 세법 좀 공부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나 세무사가 아닌 타자격사한테 세금을 상담하여 낭패보는 일이 너무도 많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는 과정에서 30억원의 재산가가 사전 계획에따라 증여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할 경우 8억원의 세금을 3억원만 납부하는 방법도 알려주는가 하면, 부동산을 팔기전에 증여등기를 하기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첫단추를 잘뀌어 옷을 맵시있게 제대로 입는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증여를 할때는 아들 딸에게 각서를 받고 증여를 할 경우 늙고 병들어서 의지할곳없고 사전 증여로 재산도 없어서 오갈 때 없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사전증여재산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까지 알려주는가 하면

 

재산이 많으면 10년단위로 증여세를 1억원씩 납부하면서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를 할때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까지 배분해서 해야 증여세를 최소화 할수 있는이유는 증여받자 인별로 1억까지 10% 5억원까지 20% 점차적으로 누지뉼이 적용되어 30억원이 넘는경우에는 5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누어서 증여를 하라고 세심하게 설명하였고

 

자녀들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는 80%만 입증하면 되는데 무조건 자금이 부족하다고 대출받아 증여를 하면 이자를 계속지급하여야 하고 언젠가는 자녀가 대출금을 값아야 하는데 차라리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무하는거 오히려 이익경우도 많다고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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